본문으로 이동

대한민국 민법 제567조

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.

대한민국 민법 제567조는 유상계약에의 준용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.

조문

[편집]

제567조(유상계약에의 준용)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.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第567條(有償契約에의 準用) 本節의 規定은 賣買 以外의 有償契約에 準用한다. 그러나 그 契約의 性質이 이를 許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해설

[편집]

사례

[편집]

판례

[편집]

참고 문헌

[편집]
  • 오현수, 일본민법, 진원사, 2014. ISBN 978-89-6346-345-2
  • 오세경, 대법전, 법전출판사, 2014 ISBN 978-89-262-1027-7
  • 이준현, LOGOS 민법 조문판례집, 미래가치, 2015. ISBN 979-1-155-02086-9